1.「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폐지조례명 : 여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2.2 - 2024.2.15(14일간)
다. 게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여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