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2. 2. ~ 2024. 2. 23.(21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의견제출 : 입법예고문 참조
4. 문 의 : 아산시 공공시설과 공공시설지원팀(041-540-2769)
붙임 1.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