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완도군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2. 2. ~ 2. 22.(20일간)
3.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의견제출기간 : 2024년 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