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공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4. 2. 5. ~ 2. 14.
3. 의견제출 기간 : 2024. 2. 14.(수) 18시까지
4. 공고내용 : 붙임
붙임 공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