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함평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입법 예고문을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02.05. ~ 02. 25. / 20일간
나.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붙임 재입법예고(함평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