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2. 예고기간: 2024. 2. 13. ~ 3. 4.(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충주시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4. 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