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홍삼한방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 고 명 : 진안군 홍삼한방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2. 8.~2. 28.
다. 예고방법 : 진안군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진안군 홍삼한방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