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인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법 규 명 :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2. 13. ~ 2. 18.(5일간)
3. 예고방법 : 인제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 인제군의회 의회사무과(☎033-460-2411)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식)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