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진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 고 기 간 : 2024. 2. 13. ~ 2024. 3. 4.
다. 예 고 방 법 : 진안군 홈페이지 게재
라. 예 고 내 용 : 붙임참조
붙임 진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