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24. 2. 13.~2024. 3. 4.(20일간)
다. 예고방법 : 진안군 홈페이지
라. 예고내용 : 붙임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