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규명 :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조례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
○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의무적 청년 위촉 조항 신설
○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띄어쓰기, 단서조항 신설 등 일부 미비사항 정비
3. 주요내용
○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규정 추가(안 제17조)
○ 당연직 위원 대리참석 가능 단서 조항 신설(안 제12조)
○ 청년위원 의무 위촉 조항 신설(안 제7조)
○ 용어, 띄어쓰기, 인용법령 등 수정(안 제8조~안 제11조의2, 제14조, 제16조)
4. 의견제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 3. 4.(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새마을공동체과
- 전화: (041) 635-2313 / FAX: (041) 635-3490 / 이메일: mysyung@korea.kr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새마을공동체과담당자(041-635-23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