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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청도군 공고 제2024-235호(2024. 3. 7.) | 자치단체 : 청도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총무과 | 조회수 : 5,989회
「청도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도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3. 7. ~ 3. 27.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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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