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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4-211호(2024. 3. 8.)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행정경제국 회계정보과 | 조회수 : 5,139회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3. 8.(금) ~ 2024. 3. 28.(목)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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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