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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유성구 공고 제2024-463호(2024. 3. 8.) | 자치단체 : 유성구 | 부서 : 안전도시국 재난안전과 | 조회수 : 5,10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예고의 절차)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3. 8. ~ 2024. 3. 28.(20일간, 초일 불산입)
3. 예고방법 : 구공보 및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 기한 : 2024. 3. 28.까지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유성구청 재난안전과 (유성구 대학로 211)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042-611-2502), FAX(042-611-2553), 컴퓨터 통신, 직접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규제영향 분석서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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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