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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바르게살기운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 횡성군 공고 제2024-485호(2024. 3. 12.)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자치행정과 | 조회수 : 4,680회
「횡성군 바르게살기운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횡성군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 제목 : 「횡성군 바르게살기운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4. 03. 12. ~ 04. 01. (20일간)
3. 게재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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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