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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875

  • 자치단체 성남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4-844호
  • 공고일자 2024. 3. 25.
  • 부서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4. 4. 15(월)까지 지역경제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붙임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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