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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4-454호(2024. 3. 22.) | 자치단체 : 강북구 | 부서 : 행정안전국 민원여권과 | 조회수 : 2,37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나. 입법예고기간: 2024. 3. 22.(금). ~ 2024. 4. 11.(목) [20일간]
다. 게제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라. 공고내용: 예규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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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