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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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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아산시 공고 제2024-1079호(2024. 3. 22.)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행정안전체육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503회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3. 22. ~ 2024. 4. 12.(21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의견제출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문 의 처 : 아산시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041-530-6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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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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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