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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진군 공고 제2024-7호(2024. 3. 22.) | 자치단체 : 강진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2,558회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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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