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위해「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26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1. 개정이유
2024년 울산 동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와 통합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유사기능 통폐합
- 양성평등기금심의위원회 →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통합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3.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별표) 대비표 : [붙임1]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주 소: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화정동), 동구청 가족정책과
- 팩스번호: 052)209-3909
- 전자우편: kimdrn@korea.kr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청 가족정책과[☎052)209-39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http://www.donggu.ulsan.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