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 2024-50 호
「대구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변화된 도시구조 및 대중교통 여건 변화를 반영한 주차장 급지체계 개선과 지역여건과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등을 고려한 주차장 요금 현실화 반영을 위한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구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을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제명을 변경
나. 공영주차장 급지체계 개선에 따라 근거 조항 삭제(안 제2조)
다. 주차요금 변경에 따라 관련 서식 내용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라.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교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교통정책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산격청사 104동 2층
- 전화 : 053-803-4762, FAX : 053-803-4899
- 전자우편 : kh222@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제정(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교통정책과(전화 053-803-4762, 팩스 053-803-48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