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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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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논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4-1082호
  • 공고일자 2024. 6. 3.
  • 부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논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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