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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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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장흥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4-575호
  • 공고일자 2024. 6. 12.
  • 부서 재난안전과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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