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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4-1014호(2024. 6. 12.)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안전건설국 산림과 | 조회수 : 3,651회
「삼척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삼척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 6. 12. ~ 7. 2.(20일간)
 4.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붙임  삼척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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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