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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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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안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4-1713호
  • 공고일자 2024. 6. 20.
  • 부서 행정안전국 행정과
「안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하오니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서는 2024. 7. 11.(목)까지 의견서를 첨부하여 안성시청 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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