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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입법예고(재공고)

조회수5,828

  • 자치단체 부산진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4-903호
  • 공고일자 2024. 6. 20.
  • 부서 안전교통국 안전도시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2. 예고기간: 2024.06.20.~2024.06.27.(7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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