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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심리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게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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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노원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4-1269호
  • 공고일자 2024. 7. 11.
  • 부서 주민복지국 청년정책과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심리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7.31.(수)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아울러 아래 해당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심리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7.11.(목) ~ 2024. 7.31.(수) (20일간)
  다. 입법예고문 게재 및 게시
    1)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및 구 게시판
    2) 청년정책과 : 구청 홈페이지
    3) 동주민센터 : 동 게시판 

붙임  1. 입법 예고문 1부.
        2. 조례 제정안 1부.
        3. 검토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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