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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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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4-852호
  • 공고일자 2024. 7. 13.
  • 부서 안전건설과
「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1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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