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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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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기장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4-1357호
  • 공고일자 2024. 7. 12.
  • 부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
  2. 입법예고기간 : 2024. 7. 12. ~ 2024. 8. 2. (21일간)
  3. 입법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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