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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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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동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4-777호
  • 공고일자 2024. 7. 18.
  • 부서 경제정책국 노사외국인지원과
「울산광역시 동구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24. 7. 18. ~ 8. 7.(20일간)
  2. 방    법: 공보, 홈페이지
  3. 내    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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