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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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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나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4-1037호
  • 공고일자 2024. 7. 26.
  • 부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나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규칙) 명 :「나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7. 26. ~ 8.15.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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