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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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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평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4-1068호
  • 공고일자 2024. 7. 29.
  • 부서 도시안전국 환경과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24.07.29.~2024.08.20.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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