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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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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태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4-961호
  • 공고일자 2024. 7. 29.
  • 부서 행정국 총무과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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