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충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6,127

  • 자치단체 충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4-50호
  • 공고일자 2024. 8. 8.
  • 부서 의회사무국
「충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충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4.08.08. ~ 08.19.(12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충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등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