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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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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해남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4-2047호
  • 공고일자 2024. 8. 27.
  • 부서 농정과
1. 근거
 -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 상 입법예고)
 -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입법예고 방법)

2.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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