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4-3567호(2024. 9. 9.)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1,334회
1.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9. 19.(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9. 9.(월) ~ 9. 19.(목) [10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예정

2. 아울러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3567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2. 공고3567_1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