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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4-1898호(2024. 9. 9.)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행정국 납세과 | 조회수 : 1,293회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4.09.09. ~ 2024.09.30.(21일간)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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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