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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86호(2024. 9. 11.)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창조교육과 | 조회수 : 1,468회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2. 개정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 9. 11. ~ 2024. 10. 2.
4. 게재방법 : 부산광역시보 및 시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 제2024-86호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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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