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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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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공고 제2024-907호(2024. 9. 11.)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인구정책국 평생교육과 | 조회수 : 1,767회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2. 입법예고기간: 2024. 9. 11. ~ 10. 1.(20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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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