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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규정 폐지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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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공고 제2024-1459호(2024. 9. 11.)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주민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374회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규정」 폐지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2. 기획예산과에서는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붙임 예고문을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이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9. 11. ~ 2024. 10. 2.
나.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다.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군·읍·면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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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예고문(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규정 폐지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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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