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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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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울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4-69호
  • 공고일자 2024. 9. 11.
  • 부서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11일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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