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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4-1181호(2024. 9. 11.)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징수과 | 조회수 : 1,439회
의왕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9. 11. ~ 10. 2. (21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 10. 2.(도착기준 18:00)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징수과(세무조사팀)

붙임  1. 의왕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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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