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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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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구미시 공고 제2024-2196호(2024. 9. 11.) | 자치단체 : 구미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총무과 | 조회수 : 1,476회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9. 11. ~ 9. 24.(13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구미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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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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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