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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통영시 공고 제2024-1783호(2024. 9. 11.) | 자치단체 : 통영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 조회수 : 1,386회
「통영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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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