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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4-1838호(2024. 9. 11.)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1,379회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법규명: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기간: 2024. 9. 11. ~ 10. 1.(20일간)
○ 담당부서: 밀양시 기획감사담당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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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