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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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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옹진군 공고 제2024-61호(2024. 9. 11.) | 자치단체 : 옹진군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331회
「옹진군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자치법규 입법예고(옹진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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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