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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여군 공고 제2024-2006호(2024. 9. 12.) | 자치단체 : 부여군 | 부서 :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 조회수 : 1,351회
「부여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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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