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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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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여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4-2016호
  • 공고일자 2024. 9. 13.
  • 부서 문화건설국 문화체육관광과
「부여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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