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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및 복무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4-1284호(2024. 9. 13.)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복지환경국 도시미화과 | 조회수 : 1,432회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및 복무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칙명: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및 복무규칙」

2. 개정 사유:도시미화 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을 운전직 공무원과의 합동작업시간 중심으로 변경하고 연장근로 근거 신설 등 복무와 관련된 세부기준 정비

3. 주요 내용
  가. (개정) 환경미화원 근무시간 변경
   - 기존: 04:00~08:00, 13:00~17:00 → 변경: 04:00~06:00, 07:00~13:00
  나. (신설) 악천후(폭염, 폭설 등) 시 근무시간 변경 및 중지 근거 마련
  다. (신설) 환경미화원 근무기록 및 결재신청 등 전산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라. (개정) 연장근로 세부 사항(연장근로, 당직근무, 비상근무) 근거 현행화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0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도시미화과 청소행정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5. 의견 제출 방법: 우편(서면), 전화(061-339-8942), FAX(061-339-2923),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및 복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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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