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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100호(2024. 9. 3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15회
「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가. 기간 : '24. 9. 30. ~ 10. 21.(21일간)
  나. 방법 :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2. 의견제출
  가. 기간 : '24. 10. 21.까지
  나.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붙임  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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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